허재석
 
1:[코카콜라] 박정현
2:[백두산] 백두인
3:[오복이] 윤오성
4:[경초] 김용락
5:[자유] 이호창
6:[솔개] 박영식
7:[윤호] 윤재환
8:[장동열] 장동열

씨호크 패러글라이더 클럽 준칙(準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더 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클럽은 항공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수련하며 클럽 회원간에 서로 상부상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클럽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25-16번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원칙)

가) 본 클럽은 클럽장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나 종교, 정치, 기타 이익단체를 위하여 활동 할 수 없다.

나) 본 클럽의 회원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더 클럽 회원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 클럽의 준칙을 준수한다.

다) 본 회의 원칙은 클럽장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개인의 사업과 이익을 위해 활동되어 서는 아니되며 회원간에 상부상조하여 건강증진과 건 전한 정신을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하되 이후 패러글라이딩 활동중 본인에 관한 모든 제반의 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엄숙히 선서 한 다.

라)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장의 승인없이 클럽내에서 장비를 상호간 매매할없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안전 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

마)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내에서 어떠한 형식과 형태의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제 5 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더 스쿨 졸업자 및 본회에 뜻을 함께하고 본회를 존중하는 자로 씨호크 레포츠 클럽장의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

제 6 조 (사업)

본회는 한국활공협회 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본클럽의 후진 양성을 위하여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스클의 후배 양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협조 한다.

나) 본클럽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딩의 보급을 위하여 적극 홍보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가) 본클럽의 회원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스쿨을 수료한 자 중 본 클럽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클럽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단,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 될자라 판단이 되는 경우는 클럽장의 승인을 득했을시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스쿨 출신 외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나) 절차 ;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스쿨 졸업자이며 클럽의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클럽장이 승인을 한다.

다) 클럽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개인가입)

제 8 조 (권리)

본 클럽의 회원은 준칙이 정한바에 의해 한국활공협회 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및 각종 패러글라이더에 관계되는 대회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 9 조 (의무)

가) 본 클럽의 회원은 준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클럽의 구성원(이하 회원)은 준칙이 정한 클럽연회비(이하 일일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다) 본 클럽의 회원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더 클럽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라) 본 클럽을 탈퇴 시 회비 반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내용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 본 클럽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스쿨 생도 출신으로서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스쿨의 후진 양성에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제 10 조 (자격상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클럽장은 경고 및 제명 처분할 수 있다.

가) 본 클럽의 준칙 사항을 따르지 않는 회원.

나) 본 클럽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회원.

다)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 훼손 하는 회원.

라) 본 클럽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키친 회원.

마)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6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

(단, 회비 미납사유를 임원이나 본회원을 통하여 사정을 미리 이야기 한 회원에 대하여는 제외)

제 11 조 (상벌)

본 클럽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씨호크 패러글라이더 클럽의 이름으로 표창하고, 본 클럽이 정한 모임에 특정한 이유 없이 불참한 자, 회원의 경,축사에 불참한 자에 한하여 본 클럽이 정한 벌금을 징수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

클럽장은 클럽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 회의를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4장, 제5장은 잠시 보류 합니다.

제 6 장 회 비

제 15 조 (회비)

입회비(스쿨 교육비) 입회시 ₩ 450,000 원
일일비행소요비(교통비,식비) 평일 ₩ 15,000 원
휴일 ₩ 20,000 원
휴일(원거리) ₩ 30,000 원
연회비
평생 회비 ₩ 2,000,000 원
3 년차 까지 회원 ₩ 300,000 원
10 년차 까지 회원 ₩ 200,000 원
10 년차 이상 회원 ₩ 50,000 원
기타 수익금, 기금 등    
명시된 입회비, 월회비는 시류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6 조 (회칙 및 회의록 비치)

회장은 회칙 및 회의록, 비행일지, 보고서등을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고문 및 명예회원)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발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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